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무단전출)에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 불국동
- 등록일
- 2013-12-03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전달불능 및 미신고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강*석 외 7명
2. 공고기간 : 2013. 12. 3. ~ 12. 11.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공고
4. 공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 및 불국동사무소 게시판
- 파일
-
- 다음글
-
2014년도 불국사정기시장 위탁경영 입찰공고
- 이전글
-
주민등록증 발급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