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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불국동
등록일
2016-04-14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해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04.14.~ 2016. 04. 29.(15일간)
2. 공고대상 : 경주시 구매3길 19-3(시래동) 최**외 1명
3. 공고내용 : 신고의무지연자(무단전출)직권조치 결과공고
4. 공고방법 : 시청, 불국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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