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및 결과통보
- 작성자
- 불국동
- 등록일
- 2012-10-28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하고 동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고자 합니다.
붙 임 : 1. 직권조치대상자명부 1부
2. 직권조치통지서 1부(등기별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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