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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보육료신청안내

작성자
불국동
등록일
2009-04-14
○ 기 간 : 2009. 4. 15 ~ 수 시 (집중신청기간 : 2009.05.08까지)
○ 내 용 : 2009. 7월부터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로 인한 선정기준 및 지원방식 변경
○ 접 수 처 :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746-8010)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과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집중신청 기한 내 전화문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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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보육료지원신청서(별첨)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별첨)
-i-사랑카드발급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서(별첨)
-신청인의 본인계좌 통장사본1부(보육료 환급금 입금계좌용)
-신청인 신분증
-소득 및 재산확인서류
① 소득관련서류
*상시근로자 : 별도서류 필요없음(전산상 확인)
*자영업자 : 소득확인서(별첨)
*일용직 : 소득확인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별첨)
*실직 및 무직자 : 별도 서류필요없음

② 재산관련서류
*주택 : 자가소유자 : 별도서류 필요없음(전산상 확인)
전월세 : 전월세계약서
무료임대 : 무료임대확인서(별첨)
*자영업의 사업장이 있는경우 :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현재 거주하는 집 이외에 주택, 상가, 아파트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전월세를 주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자동차 : 자동차보험증권상 차량가액 기재(서류제출 필요없음)
*금융재산 및 부채 : 별도서류필요없음(전산상 확인)

③ 기타구비서류
*두자녀이상 보육료신청시 : 첫째아 입소(재원)확인서
*장애아동무상보육신청시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진단서

<신청서 작성요령 및 안내사항>

1. 보육료 지원신청서의 신청인과 i-사랑카드 발급신청자는 동일해야 합니다.

2.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작성시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하며,
서명이 곤란할 경우는 지장(손도장)을 찍으셔야 합니다.
도장을 날인하실경우는 인감도장만 해당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부모 중 일방이 서명 하셔도 되며, 부부간에도 대리서명은 안됩니다.

3.부모 중 일방이 금융조회를 거부하거나 서명이 누락된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실수 없습니다.

4. 보육료 지원을 받다가 거주지 변경을 할경우에는 전입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보육료 지원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 미제출 및 지체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5. 4월15일부터 신청받을 예정이며 보육료 조사기간은 30~60일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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