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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홍보카툰 배포

작성자
보덕동
등록일
2016-02-04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홍보카툰 배포 >>

1. 관련
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8027(205. 11. 4.)호
나.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과-11269(2015.11.5.)호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제2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주차표지가 붙어 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붙임>과 같이 홍보 카툰을 제작하여 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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