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안내
- 작성자
- 보덕동
- 등록일
- 2012-08-22
경주시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다음과 같이 단속합니다.
1. 단속기간 : 2012. 8. 27. ~ 9. 9.
2. 단속대상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표지"가 없이 주차한 차량
-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해당 보행불가능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
3. 대상시설 : 공공시설물 및 생활밀접시설(아파트,대형마트,병원 등)
4. 과 태 료 :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 법적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제2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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