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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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허가 및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신고사항 |
관련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2항 또는 제3항 |
구비서류 | 폐수배출시설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 원본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와 비교하여 변경된 명세 및 증빙서류 1부 |
주무부서 | 환경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5 일 |
기타사항 | 면허세 : 동 7,500원 읍.면 4,500원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 결재 → 관리대장기재 → 신고수리통보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13호서식]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