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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휘발성유기화합물 설치 및 변경신고서
민원내용 주유소 저장용량 20,000L이상 휘발성유기화합물 설치신고 및 유증기회수설비 설치 관련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구비서류 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명세서
( 시설내역(시설명,규모,수량) 및 주요 억제·방지시설 조치내용)
- 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필증(소방관련),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증
- 위험물 배치도
- 사업자등록증 등
주무부서 환경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054-779-6363
이메일 @
접수 민원실
수수료
처리기간 7일
기타사항 동 7,500원 읍.면 4,500원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 결재 → 관리대장기재 → 변경허가통보(민원인)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설치신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민원서식첨부2 [변경신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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