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변경신고
민원내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주유소, 유독물취급사업장 등) 변경사항 발생 시 30일이내에 변경신고하여야 함.
관련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구비서류 사업장 또는 대표자변경 : 개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종료 또는 폐쇄 : 그 사유 및 증빙서류 1부 등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무부서 환경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예제서식첨부1 [별지 제5호서식]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서.hwp [다운로드]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