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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정기분(재산세)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보덕동
등록일
2012-07-31
2012년 7월 정기분 납세고지서를 등기 또는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부도, 폐업,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납기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하고자 합니다.

1. 공시송달 기간 : 2012. 7. 31 ~ 2012. 8. 14(15일간)
2.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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