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일제단속 실시
- 작성자
- 보덕동
- 등록일
- 2012-03-19
보행 상 장애인에 대한 주차편의 제공 및 시민인식 개선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일제단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집중홍보기간 : 2012. 3월, 5월 중
○ 집중단속기간 : 2012. 4월, 6월 중
○ 주요단속시설
- 공 공 시 설 : 시청, 경주시국민체육센터, 읍면동사무소, 경찰서, 세무서 등
- 공중이용시설 : 종합병원, 대형마트 등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지역 중 민원 빈발지역 우선 단속
○ 단속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 장애인자동차 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 과태료부과금액 :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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