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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작성자
보덕동
등록일
2012-01-31
2012년 1월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납기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시송달 기간 : 2012. 1. 31 ~ 2. 14(15일간)
2.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조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및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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