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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정기분 및 수시분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작성자
보덕동
등록일
2012-07-02
2012년 6월 정기분 납세고지서 및 수시분 고지서를 등기 또는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부도, 폐업,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납기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하고자 합니다.

1. 공시송달 기간 : 2012. 7. 2 ~ 2012. 7. 16(15일간)
2.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조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및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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