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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 국민안심서비스 확대실시에 따른 홍보

작성자
보덕동
등록일
2012-12-26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공동으로 각종 위험상황으로부터 어린이와 취약계층보호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SOS 국민안심서비스"가 2013년 1월 1일부터 전국 미성년자 및 여성으로 확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1. SOS 국민안심서비스란 ?
- 납치, 성범죄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휴대폰으로 범인 몰래 말없이 신고해도 경찰이 신고자 위치를 확인하고 즉시 출동하여 구조해주는 시스템입니다.

2. 가입대상, 절차 및 이용방법은?
가. 원터치SOS
- 가입대상 : 휴대폰,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모든 미성년자 및 여성
- 가입절차 :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여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가입신청서 작성 제출
- 이용방법 : 긴급상황시 112 또는 단축번호를 눌러 경찰에 신고
나. 112앱
- 가입대상 :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모든 미성년자 및 여성
- 가입절차 : 112앱 다운로드 후 본인확인 절차 거쳐 가입
다. U-안심서비스
- 가입대상 : 전용단말기 소지자
- 가입절차 : 전용단말기 온라인구매
- 이용방법 : 긴급상황시 전용단말기의 SOS 버튼을 눌러 보호자에게 위기 알림 및 위치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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