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계도 및 단속 안내

작성자
보덕동
등록일
2016-02-04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502(2016.01.25.)호,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과-1058(2016.01.27.)호와 관련입니다.

2. 2015.07.29자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할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3. 법 시행 초기인 만큼, 보건복지부는 지난 반년(~16년 1월 말) 동안을 집중계도기간으로 정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방해행위 금지에 대해 각종 홍보 및 안내를 하여왔으나, 사회인식이 아직 저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 등 대국민 인식을 개선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집중계도 기간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집중계도기간 : 2016.02.01. ∼ 2016.07.31.
나. 계도 및 홍보내용 : 주차방해행위 규정 신설에 따른 대국민 인식개선
1) 주차방해행위 규정 신설 및 위반시 50만원 과태료 부과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 이용 시에만 주차가능
다. 홍보방법 : 각 지자체 별로 현수막,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 활용 및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협조 공문 및 이통장회의 자료첨부 및
안내 게시판 등을 통한 안내
라. 행정사항 : 접수된 신고 대상자가 처음인 경우 차적정보 조회 등을 통하여 개별 연락 후
주차방해행위 금지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2차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통지(불법주차의 경우는 계도없이 과태료 부과 절차 진행)
※ 상습‧악성 위반자의 경우 계도 없이 과태료 부과 조치
파일
다음글
제19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이전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홍보카툰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