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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수시분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작성자
보덕동
등록일
2012-02-29
2012년 2월 수시분고지서 및 체납고지서 고지건중 거소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건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시송달 기간 : 2012.2.29 ~ 3.15(16일간)
2.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조
붙 임 : 공시송달문 및 공시송달 내역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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