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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

작성자
최현실
등록일
2010-07-16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 운영

1. 추진 목적
안전한 인감제도 운영 일환으로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을 설정 시행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2. 추진 내용
- '본인 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처 외 발급금지' 등으로 신청하여 인감도용 및 위변조 방지
- 인감보호신청은 전국 어느 증명청을 방문하여도 가능함.

3. 기간
2010. 7. 12 ~ 10. 10 (3개월간)

4. 문의처
보덕동 민원 담당 (054-745-2332)

5. 붙임 : 인감보호신청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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