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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보호(해제) 특별신청기간 운영

작성자
김혜정
등록일
2009-06-30
1. 사업목적
인간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된 인감보호신청제를 현재 신청하지 않은 인감신고인을 대상으로 특별신청기간을 운영하여 보호신청율 제고 및 기신청자 중 대리신청 미지정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

2. 기간 : 09.07.01 ~ 08.30 (2개월간)

3. 문의처 : 보덕동 민원담당 (745-2332)

4. 붙 임 : 인감보호신청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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