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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공시송달

작성자
보덕동
등록일
2012-09-27
201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 · 거소 · 영업소 및 사무소가 불명확하거나 납세자의 행불로 전달이 불능인 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시송달기간 : 2012. 09. 28. ~ 2012. 10. 11.

2. 공시송달내용 : 붙임 참조

붙임 201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및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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