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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주민등록일제정리실시

작성자
한영애
등록일
2009-02-24
- 2009년 상반기 재·보궐 선거 대비 -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2009. 4. 29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를 대비하여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주민등록이 사실과 다르게 되어 있는 읍민 여러분께서는 신고 기간 내 안강읍사무소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09. 2. 11(수) ~ 4. 7(화)[56일간]
○ 신고장소 : 안강읍사무소
○ 신고대상
- 주민등록이 사실과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
- 거주지 변동 후 미 신고자, 거짓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 재등록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위 기간내 자진 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1/2까지 과태료를 경감 조치하여
드립니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징수시 20% 경감 병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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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와 위장전입, 이중신고 등 허위신고자임이 명백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2009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대비 실시하는 일제정리인 만큼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민등록 미신고자(학생, 신규아파트, 빌라거주자, 직장인)등은 이번 기간 내에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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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안강읍사무소 민원실 (761-3001, 762-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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