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대상 「희망키움통장 II」사업 안내
- 작성자
- 안강읍
- 등록일
- 2014-07-10
○ 신청대상 :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 3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
- 최근 1년동안 6개월 이상 근로
-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이상
○ 모집기간 : 1차 2014.07.14(월) ~ 2014.07.23(수)
2차 2014.10.01(수) ~ 2014.10.10(금)
○ 지원내용 :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 근로활동으로 소득하한 유지, 연 4회 이상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이수 등 요건 충족 시 매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지원
○ 필요서류 : 자격확인을 위한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 기타문의 : 읍사무소 생활지원계(☎779-8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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