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차상위계층 대상 「희망키움통장 II」사업 안내

작성자
안강읍
등록일
2014-07-10
○ 신청대상 :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 3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
- 최근 1년동안 6개월 이상 근로
-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이상


○ 모집기간 : 1차 2014.07.14(월) ~ 2014.07.23(수)
2차 2014.10.01(수) ~ 2014.10.10(금)


○ 지원내용 :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 근로활동으로 소득하한 유지, 연 4회 이상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이수 등 요건 충족 시 매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지원


○ 필요서류 : 자격확인을 위한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 기타문의 : 읍사무소 생활지원계(☎779-8048)
파일
다음글
밀알복지재단 저소득장애아동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이전글
풍수해대비 옥외광고물 자율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