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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영유아보육사업 신청 안내(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

작성자
안강읍
등록일
2014-02-17
☞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보육 지원대상자에 대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만0-5세 아동

2. 신청시기 : 상시신청 가능

3.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 신청

※신청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4. 신청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②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제공신청서
③ 바우처카드(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 이용동의서
④ 부모 또는 아동명의 통장사본 1부 (양육수당 신청 시)

5. 지원서비스

① 어린이집 이용 시
연령출생연도지원금액만0세2013.1.1일 이후월 39.4만원만1세2012.1.1~2012.12.31월 34.7만원만2세2011.1.1~2011.12.31월 28.6만원만3세2010.1.1~2010.12.31월 22만원만4세2009.1.1~2009.12.31월 22만원만5세2008.1.1~2008.12.31
취학 유예연기일 경우
(2007.1.1~2007.12.31)월 22만원취학아동
(방과후보육료)2007.1.1~2001.12.31월 10만원
ㅇ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신청 후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카드 발급 금융기관 : 우리, 하나SK, KB국민(신청·발급시 수수료는 없음)

ㅇ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은 부모님들은 새로이 발급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ㅇ 그러나, 아이사랑카드는 발급받았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② 가정양육 시

ㅇ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12개월~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24개월 이상부터 만5세(취학전 연령의 12월)까지는 월 1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6. 서비스 간 변경신청

ㅇ 영유아보호자는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변경을 원할 때는 반드시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복지로’사이트를 통해 ‘변경신청단계’를 거쳐야만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경신청 없이 시설이용(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시 부모 자부담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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