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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신청 안내

작성자
안강읍
등록일
2013-12-27
○ 만 65세가 되셨다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세요.
- 만65세 도래하시기 한달전부터 신청가능합니다.
○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지 못 하시는 분 중 소득재산 감소가 발생하신 분도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해주세요.
○ 신청장소 : 안강읍사무소 생활지원계

★ 2014년 선정기준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870,000원 미만
-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1,392,000원 미만

- 소득인정액 : 소득 +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액 +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급여, 보훈수당 등),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상시고용소득은 개인별 48만원 공제
- 재산 :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 금융재산 환산액 : 2000만원 초과시 초과분의 5% ÷ 12
- 일반재산 환산액 : 6,800만원 초과시 초과분의 5% ÷ 12

☆ 붙임에 신청서류와 안내문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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