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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작성자
안강읍
등록일
2013-04-03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제3항에 따른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재등록하지 아니하여 읍사무소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된 대상자들을 읍사무소 신축으로 인해 청사를 임시로 이전함에 따라 임시청사의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코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3. 04. 02 ~ 04. 16(15일간)
○ 공고대상 : 강** 외 226명
○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 공고방법 : 시청, 읍사무소 홈페이지 및 읍사무소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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