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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하반기 전기요금 긴급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안강읍
등록일
2012-12-07
○ 지원대상 : 3개월이상 전기요금 미납한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20만원 한도내에서 미납요금만큼 지원
○ 지원제외대상
● 미납된 전기요금이 3개월 미만인 가구
● 비주거용 전기 요금
●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통합으로 청구되는 아파트 거주자
● 여러 가구가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 신청기간 : 2013.01.31까지
○ 신청서류 : 신청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전기요금 고지서
○ 제 출 처 : 안강읍 생활지원담당(☎779-8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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