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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외계층 발굴 홍보

작성자
안강읍
등록일
2012-05-08
★ 우리읍의 복지소외계층이 공적지원·민간지원 연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복지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복지소외계층이 있을 경우 안강읍사무소 생활지원담당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4-779-8051)
★발굴대상
-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자 중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인한 기초 수급 탈락자
- 가구원 중 주소득자의 실직 또는 휴폐업에 따른 소득상실 등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창고, 공원, 화장실, 역·터미널 주변, 비닐하우스, 교각 아래, 폐가,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계층
★집중 발굴 기간 : 2012.5.1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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