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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결혼이민여성 친정부모 초청 안내 (경주시 - 필리핀 1세대)

작성자
안강읍
등록일
2011-06-10
결혼이민여성 친정부모 초청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 고취 및 사위나라를 자랑스럽게 홍보할 수 있는 계기 마련하기 위하여 2011년 결혼이민여성 친정부모 초정사업을 시행하오니 대상가구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추천대상 : 필리핀 이민여성중 결혼기간 3년이상이고 친정방문 경험 없는 자 1가구

- 신청기한 : 2011. 06. 14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생활지원담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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