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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처분의무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안강읍
등록일
2011-04-26
2010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지처분의무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과 농지법 시해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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