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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공공정보등록 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안강읍
등록일
2011-02-01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2011년 1월 공공정보등록 예고 통지서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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