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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안내

작성자
안강읍
등록일
2010-12-30
2011년 양육수당 지원 안내

1.신청대상자 :
36개월 미만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08.02.1이후 출생아동)

2.지원금액:월 10~20(만원)
-12개월미만:20만원,24개월미만:15만원,36개월미만:10만원

3.지원대상자 기준 : 소득인정액 2011년 최저생계비 120%로 상향조정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4인가구 163만원->173만원)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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