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안내
- 작성자
- 안강읍
- 등록일
- 2010-12-30
2011년 양육수당 지원 안내
1.신청대상자 :
36개월 미만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08.02.1이후 출생아동)
2.지원금액:월 10~20(만원)
-12개월미만:20만원,24개월미만:15만원,36개월미만:10만원
3.지원대상자 기준 : 소득인정액 2011년 최저생계비 120%로 상향조정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4인가구 163만원->173만원)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 다음글
-
2010년 12월 납세고지서 및 11월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이전글
-
2011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및 근로소득 공제액 개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