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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납세고지서 및 9~10월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안강읍
등록일
2010-12-01
11월 납세고지서 및 9~10월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일반우편 등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 거소 불명,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납기내에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시송달 기간 : 2010. 12. 1 ~ 12. 15
2.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조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및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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