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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작성자
안강읍
등록일
2010-11-19
2010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 위장전입 의심자
- 무단전출 의심자
- 사망신고 미신고자
- 1가구 2세대이상 가구
- 온라인 전입신고자
- 미성년자 단독 전입신고자

상기 사항에 대해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거주사실
이 확인이 되지 않을시 불거주등록되오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 사항에 해당되는 시민은 12월 8일까지
자진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조사 기간중 주민등록재등록 및 주민등록증 등 자진 신고시
과태료 1/2 이상 경감 (11.19 - 12. 23)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징수 시 20% 경감 병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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