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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압류통지서 반송건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안강읍
등록일
2010-08-31
안강읍 2010-17호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이사감,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대상 : 김광채외 3명 (내역첨부)
2. 공고기간 : 2010. 8. 31 ~ 2010. 9. 14 (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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