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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압류통지서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이태호
등록일
2010-08-02
안강읍 2010-13호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이사감,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대상: 김정호 외 8명 (내역첨부)
2. 공고기간: 2010. 8.2. ~ 2010. 8.16 (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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