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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세고지서 등의 반송건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이태호
등록일
2010-08-02
안강읍 2010-12호

2010년 7월 부과된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 일반우편 등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거소 불명,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납기내에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시대상: 이춘화 외 192명 (내역첨부)
2. 공고기간: 2010. 8.2. ~ 2010. 8.16 (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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