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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안강읍
등록일
2010-07-26
7월은 재산세 정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기한내에 납부하시어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읍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과세대상 : 관내 소재하는 건축물, 주택, 선박, 시설물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2010. 6. 1) 현재의 소유자

○ 납부기한 : 2010. 7. 16 ~ 8. 2까지

○ 납부방법 :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및 농협,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
농협 가상계좌 입금,
신한·현대·삼성카드(신한BC제외) 홈페이지 및 읍 방문결제,
농협BC카드(전국농협 ATM기, 비씨카드 홈페이지)

 ○ 문의처 : 안강읍사무소 재무담당(761-0240, 779,6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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