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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 조사 실시

작성자
안강읍
등록일
2010-06-16
2010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조사기간 : 2010. 6. 14(월) ~ 6.30(금) 17일간
2. 신고대상
- 허위 전입자
-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불일치자
- 지적도에 없는 지번으로 주민등록신고가 된 자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3. 신고장소 : 안강읍사무소 민원담당부서 (054-761-3001)
* 주민등록사실조사 기간중 자진신고시 1/2이상 과태료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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