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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정기분자동차세 납부고지서 등 반송건에 대한 공시송달

작성자
재무계
등록일
2009-06-30
안강읍 2009-14호

2009년 6월에 부과된 자동차세 정기분 및 수시부과분 납부고지서를 2009년 6월 11일까지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고지가 불가능하여 상기와 같이 공시송달하므로 납부기한을 2009년 7월 29일로 변경하여 납부(납입)하여 주시기를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9년 6 월 30일

1. 공시대상: 박덕구 외 168인(내역첨부)
2. 공고기간: 2009.6.30 ~ 7.14(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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