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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정보 등록예고문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이태호
등록일
2010-04-30
공고 제2010-7 호

국세징수법 제7조의2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규정에 의거 공공기록정보 등록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 4. 30.

안 강 읍 장


1. 제 목 : 지방세 체납자 공공기록정보 등록 예고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0. 4. 30. ~ 2010. 5. 14.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낙원하이테크 외 3

4. 공시송달 내용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체납자의 공공기록정보 등록 예고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 내 안강읍 재무담당(054-761-0240)으로 연락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법 제5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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