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시생계보호 신청 안내

작성자
안강읍
등록일
2009-06-17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최저생계비 이하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 대 상 : 경제위기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가구로서, 구성원 모두가 노인‧장애인‧아동 등 근로무능력자인 가구
○ 소득재산 기준
- 소 득 : 최저생계비 이하
- 총 재 산 : 8,500만원
- 금융재산 : 500만원 범위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액이하
○ 신청기간 : 2009. 5. 13 ~ 11. 15
○ 지원수준 :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의 23% 지원 (매월 월정액)
1인 : 12만원
2인 : 19만원
3인 : 25만원
4인 : 30만원
5인 : 35만원
○ 지급방법 : 매월 15일 본인명의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 (6~12월)
○ 기타문의 : 안강읍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761-2083)
파일
다음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서비스 대상자 신청접수 안내
이전글
인감보호(해제)신청 특별신청기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