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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보호(해제)신청 특별신청기간 운영

작성자
안강읍
등록일
2009-06-10
■ 인감보호(해제)신청 특별신청기간 운영

○ 사업목적
- 인감사고예방을 위해 도입된 인감보호신청제를 현재 신청하지 않은 인감신고인을 대상으로 특별신청기간을 운영,보호신청율 제고
○ 기 간 : 09. 7. 1 ~ 8. 30(2개월간)



◇ 안 내 말 씀 ◇

안녕하십니까?
안강읍에서는 신고하신 인감의 안전한 발급을 위해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 을 운영(‘09.7.1~8.30)하고 있습니다.
인감보호신청이란 인감신고인이 직접 자신의 인감을 특별히 보호해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로 ‘본인 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처 외 발급금지’ 등 요청 하시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이 금지되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본인 외 발급금지’로 보호신청 해 놓으신 경우, 본인이 위난에 처한 경우 인감발급이 안되는 점을 고려하여, 평소에는 본인 외 발급금지를 해 놓으시고 유사시 ‘대리발급을 처에게 위임함’, 혹은 ‘자(000, 주민번호)에게 위임함‘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위난을 당한 경우에도 평소 준비해 놓으신 바대로 인감증명 발급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단, 유사시는 그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원하지 않는 인감증명 발급으로 인한 사고방지도 할 수 있고 평소 준비할 수 있는 인감보호신청제도를 안내해 드리오니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시청을 방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별신청기간이 아니더라도 신청가능 하니, 보호신청을 원하는 언제라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소 자신의 신분증과 인감 등의 도장 보관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의 인장이나 서명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형법 제239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됨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 강 읍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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