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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보육료 감면 신청서 작성요령 및 안내사항

작성자
이경화
등록일
2009-04-22
◈ 보육료 집중신청기간 : 2009년 5월 8일까지(조사기간 30일~60일정도 소요)

◈ 보육료 지원신청서의 신청인과 i - 사랑카드 발급신청자는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가구원 개별 자필서명 또는 지장을 가정에서 미리 기재(아동의 경우 부모의 자필서명)하여 제출하시면 재방문없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두칸 모두 자필 서명하시면 됩니다.(가구원 모두)

◈ 보육료 감면 대상자가 주소지 이전을 할 경우 반드시 전입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및 지체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는 i-사랑카드를 발급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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