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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하반기 보육료 감면 신청 안내

작성자
이경화
등록일
2009-04-05
2009년도 하반기 보육료 감면 선정기준 및 신청서 양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09. 4. 6일 ~
◎ 구비서류
1.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1부
2. 신청자(보호자)의 본인계좌 통장사본 1부
3.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1부
4.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진단서(장애아무상보육 신청자 한함)
5. 신청자(보호자) 신분증서
6. 보육시설·유치원 입소(재원)확인서(두자녀이상보육 신청자 한함)
7. 기타 소득·재산등 증빙서류
1) 소득확인
* 상시근로자 : 소득증명 서류제출 없이 공적자료 사용함
* 임시,일용근로자 : 소득확인서 및 고용임금확인서(붙임 서식)
* 자영업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재료비 세금계산서등
2) 주거확인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또는 무료임대확인서등
3) 자동차보험증권

※ 하반기 부터는 조사대상 가구원의 범위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로 축소 되었으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신청서 작성은 붙임 신청서 작성 요령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하반기 보육료 대상자 선정에 따른 지원 금액은 추후 재공지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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