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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희망키움뱅크사업 안내 (2차)

작성자
안강읍
등록일
2009-06-26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무담보,무보증 창업자금 대출사업 ''희망키움뱅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사업규모 : 경북 전체 3억원(경주시 : 자활공동체 1개소, 개인 1 ~ 2명)
* 신청기간 : 2009년 6월 22일 ~ 7월 6일
* 접수기관 : 한국지역자활센터 경북지부(054-971-3356)
- 융자신청서류는 한국지역자활센터 경북지부에 접수
- 소득 및 재산내역조사확인서는 주민생활지원과 기초생활보장담으로 신청
* 신청대상
- 자활공동체
-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소득기준)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재산기준) 8,500만원,
* 지원조건 및 기간 : 연 2%(고정), 5년
* 상환방법 : 6개월 거치, 54개월 원리금 분활상환
(7개월차부터 매월 25일이내 납부)
* 지원내용
- 개인의 경우 창업, 운영 및 점포자금 : 2천만원 이내
- 자활공공체의 경우 전세점포 임대자금 : 1억원 이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시,군,구추천서(자활공동체) 또는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확인서(개인),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동의서 1부,
공인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용평가보고서 1부
* 신용평가기관 예시 : 서울신용평가정보(02-3445-5000, www.siren24.com), 마이크레딧(www.mycredit.co.kr), 크레딧뱅크(www.creditbank.co.kr) 올크레딧(www.allcredit.co.kr)
* 접수방법 : 우편(마감일 소인 유효), 팩스, 직접제출
* 기타문의사항 : 시청 주민생활지원과(전화 779-8216)

붙임 : 1. 2009년 희망키움뱅크 사업공고 1부.
2. 개인 융자신청서류 1부.
3. 소득 및 재산내역 조사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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