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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따른 안내

작성자
이경화
등록일
2009-05-18
2009년 7월부터 보육시설(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양육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09. 5.11~
2. 연령기준 : 연령산정 기준일 현재 24개월 미만아동
※ 연령산정기준일 : 2009년 7월 1일로 2007년 7월 2일 이후 출생아동 신청가능
3. 지원기간 : 신청월 ~ 2009년말까지
4. 선정기준(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1) 3인가구 : 129만원이하
2) 4인가구 : 159만원이하
3) 5인가구 : 188만원이하
4) 6인가구 : 218만원이하
※ 소득인정액 산정 : 소득 및 재산조사 실시(금융재산 포함)
5. 지원금액 : 월 10만원
6. 지급방법 : 신청인의 계좌에 매월 25일 입금
※ 신청서식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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