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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압류통지서 반송건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재무계
등록일
2009-03-11
공고번호 안강읍 2009-6호
재산압류통지서 반송건에 대한 공시송달공고

부동산 및 관외차량에 대한 재산압류통지서를 체납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보관기간경과),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지방세법 제52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시대상: 황성호 외 13인 (내역첨부)
2. 공고기간: 2009.3.11. ~ 3.25.(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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