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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수시분 고지서 반송건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이태호
등록일
2010-04-01
안강읍 2010-3호

2010년 3월 부과된 수시분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 일반우편 등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거소 불명,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납기내에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시대상: 최재열 외 14명 (내역첨부)
2. 공고기간: 2010.4. 1. ~ 2010. 4.15 (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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