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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저소득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신청 안내

작성자
안강읍
등록일
2011-05-31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하고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를 교부 · 신청접수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가 등록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신청절차 : 2011. 6. 10까지 안강읍사무소를 내방하여 신청서(파일 1) 제출
(문의처 장애인담당 ☎ 779-8050)

3. 교부 우선 순위 :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장애인

4. 교부 제한
(1) 2010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2)2010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3)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받고 교부물품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5. 교부품목(품목코드)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1)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04 33 03) : 1~2급의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
(2) 음향신호기의 리모콘(12 39 09) : 시각장애인
(3) 음성탁상시계(22 27 12):시각장애인
(4) 휴대용 무선신호기(22 27 03):청각장애인
(5)자세보조용구(18 09 39):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자세보조용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6)진동시계(22 27 12) : 청각장애인
(7)보행보조차(12 06 03):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보행보조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8)식사보조기구(15 09 09):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9)기립보조기구(18 09 03):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기립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10) 음성증폭기(22 21 18) : 청각장애인
(11)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22 03 15) : 시각장애인
(12)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22 33 28) : 시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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