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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수시분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안강읍
등록일
2011-03-31
2011년 3월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 일반우편 등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납기내에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시송달 기간 : 2011. 3. 31 ~ 4. 14
2.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조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및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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