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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납세고지서 및 체납처분 예고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안강읍
등록일
2011-10-31
2011년 10월 납세고지서 및 체납처분 예고서(압류, 공공기록정보)를 등기우편 또는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납기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하고자 합니다.
1. 공시송달 기간 : 2011. 10. 31 ~ 11. 14(15일간)
2.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조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및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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